걷고 싶은 도시 용인을 위해
②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안전보행 막는 시설물·불법주차
버스정류장은 장애인 안전 뒷전

흔히 인도로 불리는 ‘보도’의 사전적 의미는 차도 옆에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보도는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따위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유아차,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다.

보행자, 즉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보도이지만 불편하고 불안한 곳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도시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보도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처인구 원삼면에 거주하는 신승희 씨는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이 많지 않아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데, 도로에는 차도만 있을 뿐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토로했다.

신 씨는 “백암과 원삼에는 마을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가는 길에 인도가 없어 차도로 가거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이 차도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그냥 차도로 걷는 어르신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보도에 설치한 라바콘(안전 고깔) 옆으로 자재가 쌓여 있는 기흥구 구갈동의보도.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보도에 설치한 라바콘(안전 고깔) 옆으로 자재가 쌓여 있는 기흥구 구갈동의보도.

도로법에서 보도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도로법 제54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보도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행자 안전보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너비가 좁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다. 2021년 7월 개정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그나마 보도 너비가 1.5미터로 확대된 것은 2018년 7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보도 너비가 1.5미터 이상이라 해도 버스정류장,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부터 포장마차, 개인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광고물까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넘쳐난다.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전 펜스를 보도 끝에 길게 설치해 놓은 일본 후쿠오카시 주오구에 있는 보도 전경.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전 펜스를 보도 끝에 길게 설치해 놓은 일본 후쿠오카시 주오구에 있는 보도 전경.

굳이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유아차를 끄는 부모나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들에겐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마저 큰 상태다. 여기에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서리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자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는 지난 4월부터 용인 신갈로 지중화 공사(기흥구 신갈오거리~한성2차아파트 사거리 일원)를 진행하고 있다. 보도에 자재를 쌓아 두고 있지만 안전시설이라곤 라바콘(안전 고깔)이 전부다.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다.

장애인이나 유아차를 고려하지 않는 버스 승강장도 불편하기 마찬가지다. 장애인의 날을 앞둔 4월 19일 지역 단체들은 수지 죽전역에서 기흥 구성역까지 휠체어 장애인과 버스 타기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들과 동행했던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휠체어 장애인이 정작 버스에 탄다 해도 버스정류장에 내리면 정류장 양쪽이 막혀 다닐 수 없는 상태”라며 유아차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공공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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