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도 지난해 대비 5.14% 하락 처인 상대적 선방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5.73%보다는 덜하지만 경기도 전체 평균 5.32%와 비교하면 소폭 높다. 하지만 특례시와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자료출처 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자료출처 경기도

실제 수원시는 5.94% 고양시는 5.77% 떨어졌다. 반면 성남시는 5.5%로 용인시와 같으며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화성시는 4.95%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 변동률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동두천시가 7.24%로 가장 하락 폭이 심하며 광주시·하남시가 4.28%로 가장 변동률이 낮다.

하락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애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은 30일까지 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누리집(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률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터로 ㎡당 2천 766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64원으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