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용인시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안내했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용인시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안내했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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