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시의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열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 논의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병민 의원의 진행으로 황재욱, 이상욱, 박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전기차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했다.

또 최근 관련 법령 동향을 살피고 조례안의 기본 관점에 관한 토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병민 의원은 "최근 전기차 충전 중 잇단 화재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상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와 관계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용인시가 전기차 화재 대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균형을 맞춘 선도적 특례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21년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첫 번째 수소충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공영주차장 23곳에 전기차 융합형 완속 충전기와 관제장치 설치를 끝내고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

융합형 완속충전기는 건물의 여유 전력을 탄력적으로 사용, 전기차 충전에 따른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관제장치는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 불법·장기 주차 등의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다.

관제장치가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용인시청 △처인구청 △수지구청 △용인시민체육공원 △청소년수련원 △금학천 공영주차장 △산업진흥원 △기후변화체험센터 △중앙도서관 △서농도서관 △관내 9곳 행정복지센터(포곡읍·유림동·동부동·구성동·동백2동·마북동·보정동·영덕1동·상현2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등에 총 30대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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