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접수…최대 500만 원

용인특례시는 28일까지 ‘2023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용인시청 전경/ 제공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제공 용인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전시 발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뮤지컬 등)과 시각예술(미술·공예 등)이다.

시는 공연이나 전시 별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대시설사용료까지 포함하는 총대관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나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문화예술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kjh0219@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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