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낸 덕성3·4리 자격요건 미달, 한 곳 압축
모현·포곡 주민들, 비대위 구성 유치 반대 반발

용인시가 한차례 연장한 1일 300톤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동의서 등을 갖춘 처인구 모현읍 초부4·5리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0년 공모 때부터 유치 의지를 보였던 이동읍 덕성3·4리는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신청 자격 미달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본지 1159호 4면 보도>

쓰레기 소각장 유치에 반대하는 모현·포곡읍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유치에 반대하는 모현·포곡읍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서 날인을 거부한 유치지역 주민들은 물론 초부1·2리, 포곡읍 삼계리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각장 유치를 신청한 지역은 처인구 모현읍 초부4·5리로 용인공원묘지와 인접한 초부리 산62번지 일원 4만 2460㎡로 파악됐다. 유치지 남측에 주택 20여 채가 있고, 마을 입구 양쪽에 공장이 들어서 있다.

시는 유치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구비서류와 신청 자격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달 중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부리 소각장 유치 예정지 일대 전경(산62)
초부리 소각장 유치 예정지 일대 전경(산62)

소각장 유치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초부4·5리 및 유치지역 주변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구성, 유치 신청에 반대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주민 106명의 서명을 받아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며 “1차 신청 때 동의서를 받지 못해 반려했는데 그 사이 어떻게 동의서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소각장 반경 7킬로미터까지 영향이 있음에도 용인시는 고작 300미터 이내 주민으로 정해 극소수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며 “무엇보다 “계속 살아오고 살아갈 주민들은 상당수 동의하지 않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유치 신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물류단지, 공원묘지,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처인구에 몰아 넣고 또다시 혐오시설을 만만한 처인구에 설치하려고 한다”며 “동의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멈춰야 하고, 신청서 자체를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소각장 추진 반대 시민 청원을 올린 노모 씨는 주민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모현·포곡지역은 소각장을 더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미 금어리 소각장에 수 차례 증설했기에 신규 소각장 추진 반대에 님비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주민의견 청취와 민원을 고려해 신청을 철회하거나 반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3일 현재 3000명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