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6만 원 지역화폐로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용인시를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

비상구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스토퍼는 소방법 위반이다.
비상구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스토퍼는 소방법 위반이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로,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회 당 지역화폐 5만 원을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훼손해 개방하는 행위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출입로에 물건을 쌓아놓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 소방관이 현장 방문해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용인소방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 220건의 신고 건 중 65건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건물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쓸 것이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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