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강요·보복성 인사 의혹 논란에 놓여
여직원, 인권위에 진정…중앙회 감사 결과 촉각

용인축협 한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술자리에 동행을 요구하거나 술 접대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과 갑질 의혹으로 중앙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임원은 해당 여직원이 술자리 동석 거부 의사를 밝히자 얼마 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용인축협 본점 건물 전경.
용인축협 본점 건물 전경.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축협에 근무하던 여직원 A씨가 조합에 낸 진술서와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신용본점 임원 B씨는 지난해 봄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등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B씨는 고객과의 술자리 등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는 한 고객과의 술자리에서 술잔이 비워지면 계속 술을 따르게 하고 속도를 맞춰 계속 마실 것을 강요했다”며 “이후 이 고객과 약속 잡을 것을 강요받았고, 강요는 후배 여직원에게 이어져 B씨에게 술자리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술자리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정규 인사발령 시즌이 아닌 시점에 갑자기 상갈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합에 성희롱을 한 B씨에 대한 처벌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B씨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조합은 임원 B씨와 여직원 A씨에게 1주일 간의 휴가를 명령한 데 이어 지난 6일 두 사람에게 대기발령을 내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A씨는 “조합 측은 외부에 성희롱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의사를 보이고, 직무재배치에 대해서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그에 대한 2차 피해, 직장 내 괴롭힘까지 더해져 더 이상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인권위 도움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재학 조합장은 “두 사람에게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객한테 술을 따라주라는 정도로 아는데, 제3자가 봤을 때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규정상 조사할 때까지 격리가 필요해 조치를 취했으며, 임원의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하도록 돼 있어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조합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농협중앙회 감사는 19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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