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17만여명 서명, 6월 통과 예상

주민발의에 의한 경기도 최초의 조례제정이 빠르면 6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지난 30일 도내 주민 16만6024명의 서명이 포함된 청구인 명부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지난 2003년 10월에 경기지역 31개 시 군 242개 단체가 모여 발족, 11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저소득층 무료급식 실현, 학교 직영급식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의 국내 우수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뼈대로 한 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제출된 조례안은 이밖에도 학교급식 운영에 학부모들의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의 상설화 및 조사권을 부여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 도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해 학교급식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용인지역 9142명을 비롯 고양 2만8495명, 수원 1만5969명, 성남 1만3574명, 안양 1만1622명 등이 서명해 법적 청구인 명수 14만명을 초과했다.

운동본부측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14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한 것은 그만큼 자녀들의 안전한 급식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주민발의가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청구인 명부 서명 및 인원수 확인과 도의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빠르면 6월안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해오다 선거일정으로 인해 서명운동을 연기한 용인시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도 조례안 제출로 인해 용인지역의 재서명운동도 활기를 띠게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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