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공정 관행 시정 권고
용인시, 예약시스템 도입 등 개선키로

공공체육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진 자산임에도 동호회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처럼 이용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공공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체육시설의 독점 관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용인시립테니스장 모습
공공체육시설의 독점 관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용인시립테니스장 모습

시의 이같은 개선 방침은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난 7월 수지구에 사는 A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에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를 받자 “일반 주민들도 공공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공충 민원을 권익위에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7일 용인시에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관리를 이유로 동호회의 독점적 이용이 인정돼 왔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조례에 동호회나 모임에 체육시설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특정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시설 관리 등을 이유로 특정 단체가 관행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일거나 동호회 회원과 일반 시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육진흥과 이석진 체육시설운영팀장은 “시에서 관리자를 두고 직접 관리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했던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동호회가 주로 이용하며 관리해 왔다”며 “일반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테니스 등의 인구는 크게 늘었는데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들 욕구를 따라가지 못해 갈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권익위 의결서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 동호인과 일반 시민 모두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석진 팀장은 “동호회와 일반 시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나 체육회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희 용인사랑스포츠포럼 대표는 “이용하려는 수요보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동호회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예약제를 통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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