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구 대상…10월 부과분 약 1022만원 감면 혜택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 산책로 유실 구간 긴급 복구 공사 모습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 산책로 유실 구간 긴급 복구 공사 모습

이번 감면 대상은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감면 대상 누락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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