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대청초·신봉중 컨설팅 진행
학교 현장, 안전·보건 대응·역량 강화 위해 도입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인식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도입했다.

컨설팅은 도교육청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평가, 조치 등을 지원한다. 도내 학교 가운데 용인시는 대청초등학교와 신봉중학교가 참여했다.

이번 컨설팅 주요 내용은 △유해·위험요소 개선·조치 △안전·보건 시설·장비 구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의무교육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컨설팅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안전보건 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인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학교 등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직이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교육계는 처벌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급식관련 직종에서 화상, 넘어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시설관련 직종은 부딪힘, 넘어짐의 재해가 많았다.

예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건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역시 적용 대상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것은 교육·노동계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돼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명시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의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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