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변호사
김문수 변호사

A씨는 B씨와 결혼 뒤 혼인신고를 했고, B씨와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아 10여년의 혼인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도중 발생한 B씨와의 불화로 인하여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B씨는 C씨를 만나게 되었고, 혼인 의사로 B씨의 집에서 5년여의 동거를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미성년자들인 아이들을 대리해 B씨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B씨의 집에 살고 있는 C씨와 어떻게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C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남녀가 혼인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을 인정하는 법률혼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민법 제812조 제1항), C씨가 B씨와 혼인 의사가 있는 채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률혼, 즉 혼인신고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C씨는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B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C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B씨가 살아있을 당시 C씨가 B씨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연고자로 그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씨에게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을 법익이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가 아이들과 함께 강제로 C씨가 거주하고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다면 A씨에게는 형법상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인 C씨가 B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B씨가 사망 전 적법한 유언장을 남겨 유언을 통해 C씨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C씨는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씨에게 이전된 재산의 가치가 과도할 경우, 상속인들인 아이들은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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