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

대학생 갑동이는 본인 계좌잔고를 조회하던 중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동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1억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간 욕심이 생긴 갑동이는 1억원 중 일부를 인출해 쇼핑과 유흥비로 소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이른바 ‘착오송금’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요? 송금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갑동이 계좌로 들어온 것이니 갑동이 돈일까요?

아니면 갑동이가 1억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으니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할까요? 이에 대해 갑동이가 위 돈을 소비한 경우 민사와 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적으로 살펴보면 갑동이에게 ‘착오송금’된 돈은 갑동이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동이는 송금인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까요? 판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동이가 1억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잘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갑동이는 그 돈을 신의칙상 성실하게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갑동이가 나중에 돈을 돌려줄 생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후에 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동이가 돈을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갑동이는 즉시 해당 은행에 신고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원만히 협조해 돈을 반환한다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제도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송금인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착오송금’된 돈을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 ‘내가 훔친 돈이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돈을 쓴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의 계좌에서 ‘착오송금’된 돈을 발견했다면 즉시 은행이나 가까운 지구대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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