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변호사
김문수 변호사

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 C를 낳고 10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도중 B씨와 불화가 생겨 A씨는 B씨의 집에서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B씨가 C를 돌보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유아인 C의 양육권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A씨와 B씨가 이혼하고, C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A씨로 지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C를 인도하지 않아 A씨는 어떻게 C를 데려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강제로 C를 데려온다면 개인의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에 형법 제287조에 따라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아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유아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A씨는 B씨를 상대로 C를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유아인도청구’라 합니다. 만약 아이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 등의 진행 도중에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A씨의 유아인도청구가 받아들여져 A씨에게 C를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B씨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유아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유아의 인도청구권은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인 이행명령이나 직접강제의 방법인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으며, 개인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간접강제의 방법은 법원에 유아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 즉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인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의무자를 붙잡아두도록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집행과정에서 아이의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유아인도 집행 시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에 제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

A씨의 경우 C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기에 B씨에게 유아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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