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

대학생 갑동이는 길을 걷다가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보니 현금 10만원 등이 있었고, 용돈이 부족했던 갑동이는 순간 욕심이 생겨 지갑을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갑동이의 혐의는 무엇일까요?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을 가져간 것뿐이니 죄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유 불문하고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니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이 놓고 간 물건 등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가서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유실물을 불법영득(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 의사로 습득해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처벌받게 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유실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동이가 당구장 내에서 금반지를 주어서 가져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 경우도 앞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이 사건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해서 물건이 유실된 장소가 타인의 관리하에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비록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라면 관리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거리나 지하철과 같이 타인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힘든 장소에서 유실물을 습득하는 행위는 관리자 또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반면 당구장이나 PC방과 같이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유실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타인의 점유성을 인정해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실물을 습득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유실물을 발견했다면 즉시 가까운 분실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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