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 기사를 적을 때가 있다. 신문이 제작되고 기자 이름이 적힌 글이 용인 곳곳에 퍼지면 나름 큰 숙제를 한 기분이 들곤 한다. 물론 성취감과 더불어 불안감과 부족함도 느끼는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 형식으로 기사가 공론화되면 기자로서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독자 몫이다. 때로는 혹독할 정도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과분한 격려도 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으니 잘해보라는 식의 ‘무언의 경고’가 대체적이다.

지난달 용인시와 출자·출연기관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기사를 두 차례 내보냈다. ‘코로나19’ 2년 동안 용인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예년 대비 30% 이상 올랐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출자·출연기관 역시 상승세를 보인 것이 확인됐다.

초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정해진 업무시간 외 근무를 했을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받은 수당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방역 등으로 다수 공무원 업무는 상당히 가중됐다는 것은 짐작했다. 특히 의료 및 방역 등 코로나19와 직결되는 부서는 심각할 정도였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만 2020년 한 해 동안 총 3억5900만원이 지급됐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역시 2억9200만원에 이른다. 방역 책임부서라 할 수 있는 시민안전담당관도 2억8900만원을 넘는다. 평년 대비 최대 2억원 이상 지급됐다. 그만큼 초과근무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자·출연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용인시 산하단체 7곳이 5년(2017~2021)간 지출한 초과수당은 총 150억에 이른다. 특히 용인도시공사는 5년간 총 106억75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비용 중 70%에 이른다.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분명 필요한 지점임이 틀림없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인력 추가 확보도 필요하다. 인사관리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에는 기존에 배치된 인력을 통해 상황을 극복해야 해서 초과근무는 불가피하게 된다.

그런데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시민들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업무시간 외 불필요한 초과근무 등 비양심적인 행태가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그만큼 시민 세금이 줄줄 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사 보도 후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몇몇 취재원뿐 아니라 전자우편으로 제보가 들어왔다. 대체로 기사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 공감이라는 것이 비상시국에 공무원이나 기관 관계자들이 과도할 만큼 업무를 많이 한다는 부분뿐 아니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글 행간에는 또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 문제가 된 초과근무수당의 이면이다.

제보자는 걱정했다. 한 산하단체는 초과수당 단가가 개인 월급 대비 시간당 1.5배가 적용된단다. 일반 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는 코로나 등 어떤 시기에 월 40~50시간 초과근무를 해 100만원 넘게 받는 일도 있단다. 한 해로 계산하면 많게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 간에는 ‘제2의 월급’이라고 자랑까지 할 정도란다. 그만큼 만연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구조적으로 시간만 보내면 무조건 초과수당을 받아 갈 수 있는 현 구조를 변화하거나, 수당은 상한선을 두고 나머지는 대체 휴무 등으로 바꿔야 고질적인 초과수당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초과근무수당뿐 아니라 단체장이 업무효율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심정적으로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조직원이 아니고서야 쉽게 확인되지 않는 은밀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24시간 밀착감시를 하거나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낭비고, 공무원들이 비양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극히 일부지만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제보자는 ‘심층취재’를 권했다. 그만큼 외부에서 회초리를 들어야 고질화된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자정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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