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한(1억+(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결과 용인시갑선거구는 1억8300만원, 용인시을은 1억740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15%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선거비용 투명성을 위해 카드사용과 계좌이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현금지출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이상 초과해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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