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지난해 11월 제정된 후 용인시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37억원이 배정돼 2022년부터 초‧중‧고 신입생에게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돼 겨우겨우 살아나는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교육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도시 실현과 가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부담이 발생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교육복지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와 동일한 목적을 가졌던 나머지 하나의 조례가 여전히 용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대학생반값등록금 지원조례’입니다.

용인시민 1만명이 직접 참여해 청구한 용인시 최초 주민조례입니다. 주민조례는 청구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용인시민이 자필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임을 증명해야하고, 용인시민 유권자 1% 이상이 단 3개월 내에 서명을 완료해야 하는 등 주민조례를 발의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조례를 제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규정된 청구인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인시반값등록금지원조례’가 용인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1만명 가량의 용인시민이 단 3개월 내에 반값등록금조례에 참여했다는 것은 용인시에서 매우 높은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용인시의회에 많은 조례가 제출됩니다. 그 가운데 용인시민 1% 이상 동의를 받는 조례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매우 소중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민의 뜻과 정성이 가득 담긴 반값등록금조례를 단 한 차례 논의한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 수혜 대상 범위, 시행 시기 등 조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기에 더욱 꼼꼼하게 관련 조례를 심의하고 숙의하는 것은 용인시의회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용인시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용인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입니다. 성의 있는 심의로 답을 해야 할 도리가 용인시의회에 있습니다.

대학반값등록금 지원조례는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와 동일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도 전체의 10% 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은 가계에 큰 부담이며,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어렵습니다. 용인에 거주하는 고교생의 75% 가량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이 대학재단의 살림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사실 대학등록금은 전액 대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전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대학교육의 질, 꼭 대학을 가야 하느냐 등 의견이 있지만 현실은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에 버금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만큼이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교육 공공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가계 부담을 경감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성격의 조례가 선별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용인시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예결위 심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직접 입학 준비금 조례를 상정해 통과시키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례 취지에서 밝혔듯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이라면 반값등록금조례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담스럽다면 수혜 대상을 축소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예산을 고려해 점차로 늘리면 됩니다. 방법은 충분합니다. 8대 용인시의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복지를 향한 충정을 다시 발휘해 용인시 최초 주민조례를 실현시킨 8대 용인시의회로 기록되기를 1만 청구인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최근 5년간 용인시의 순수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해마다 5~10%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에서 2000억원 까지 매우 큰 금액입니다. 용인시민이 이 금액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의 1/10 아니 1/20이라도 대학반값등록금 지원에 사용하자고 하면 과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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