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축구장 72.5개 크기의 공원이 용인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 할 경우, 부지의 용도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용인시에 따르면 ‘신봉3근린공원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협약 동의안’이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제259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활용한 신봉3 근린공원(수지구 산 179 일원, 51만 8047㎡)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오는 2022년 2월 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재원으로 대상지를 확보해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을 예방할 수 있고,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용인시 장기 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신봉3근린공원은 추정 보상비만 약 1900억원에 달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성복동과 신봉동에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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