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조례에는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금액은 10만 원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재욱 의원은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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