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22년 6.1지방선거, 지방자치를 말한다-4
후보 선택 기준, 삶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내년에는 전국 규모 선거가 두 개나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가질 뿐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두 선거가 맞물림에 따라 국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보다 대통령 선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분위기도 조용하다.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사들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며 지방선거에 대한 여·야 관심도도 아직은 높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출마 예정자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등 지난 선거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장 모습. 시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장 모습. 시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유권자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용인시민이 용인 관내 정치권 보단 대통령 선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후보자보다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만큼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헌법 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지방의회의 설치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은=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아래 지방선거)에서 용인시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당시 용인시 투표율은 총 유권자 79만4871명 중 49만1178명이 투표에 참여해 61.79%를 기록했다. 이는 제1회 지방선거(65.96%)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용인시로 승격된 이후 치른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촛불 정국에서 열린 19대 대선을 통해 정치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높아진 사전 투표율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사전 투표가 도입된 6회 지방선거 때는 10%였던 사전투표율이 7회 지방선거 때는 18%로 약 8%p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듯 높은 사전투표 참여 열기와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더해져 역대 두 번째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용인 민심은 어디로 기울였을까. 유권자는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시장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정당투표율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2배 차이로 압승했다. 경기도의원의 경우 8석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용인시민은 지방의회에 만족하고 있을까.

수지구 신봉동 주민 김성희(35)씨는 당시 어떤 기준으로 시장 후보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당을 보고 뽑았다. 여당 후보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당선자 성과나 행보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고 성과를 냈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에 용인시 관련 정치인이 자주 나오진 않는다. 그렇다고 굳이 검색해 찾아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투표는 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 역시 적지 않은 유권자가 후보 개개인을 보고 판단하기 보단 정당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장 모습.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장 모습.

◇유권자, 어떤 기준으로 표 행사해야 하나=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틀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능력’이 3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책·공약’이 28.2%, 그 외 ‘소속 정당’(19.9%), ‘정치경력’(4.9%), ‘주위의 평가’(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속 정당은 고려 사항으로 3순위었다.

기흥구 동백동 주민 윤모(36)씨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정책 위주로 살펴보고 후보자를 지지했지만 시의원, 도의원은 너무 많고 정책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겠더라. 결국 정당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냐는 질문에 “재산, 전과, 병역, 세금 납부 순으로 도덕적 결점을 먼저 확인 하려고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법은 지키고 살아야하지 않냐”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후보자 선택에 있어 유권자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당이 우선순위가 아닌 정책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고려해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당 관계자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 등은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 범죄, 병역기피, 탈세 등의 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선거법위반 여부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만들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실현 가능성 유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에 재학 중인 이재원(21)씨는 “내년에 처음 투표를 한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는 가끔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굴 뽑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후보를 판단하는 친구도 있고 소문을 사실로 믿는 경우도 봤다. 이런 선택 기준은 개인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후보를 찍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도가 투표다.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정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라며 선거는 꼭 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는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 중심으로 정책을 살피면서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 좋다”면서 “예를 들면 청년이나 구직자면 취업 관련 정책에 관심이 갈 것이고 양육이나 육아를 하는 부모는 자연스레 육아 관련 정책을 눈여겨 볼 것이다. 자신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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