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 탓에 갖가지 규제 주범으로 전락한 경안천의 골칫거리

용인발전 키워드를 찾아라 - ? 하수 & 오염총량제


모현면 동림리와 능원리에 가면 아주 대조적이 모습의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용인의 외곽에 자리잡은데다 광주땅을 지나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어서 광주시 소속으로 여겨질 만큼 광주시 오포면과 생활권을 함께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생활권만 같았지 지역민들의 경제적수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광주시에 속한 오포면 문영리의 경우는 20층 짜리 고층아파트가 한창 건축중이거나 입주가 끝나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상태이고 이를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만 보고 있는 개울 건너 맞은편 용인시 동림리와 능원리 지역은 4~5층짜리 낡은 빌라 몇채가 고작이다.

왜 이런현상이 빚어졌을까? 이유는 단 한가지다. 광주지역에는 오포하수처리장이 있고 용인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이 없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의 생활권이라 하더라도 광주시 쪽은 하수처리구역에 속하고 용인시쪽은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최근 몇년새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꾸준히 건설한 반면 우리 용인시는 포곡하수처리장 1곳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경안천 수계 상당지역이 하수처리장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

에버랜드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하기에 안성맞춤인 매산리의 경우도 식당하나 허가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능원리 레이크사이드 cc 진입로변에 어렵사리 자리한 식당들은 자체정화시설 가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이를 위반해 부과되는 벌금에 기가 죽어있는 실정이다.

모현면 왕산리 외대입구에서 목욕탕 신축을 추진하던 A씨는 하수관로 이용 및 처리에 따른 환경부담금이 과다부과되고 당시 할달된 처리량도 부족하여 신축을 포기하고야 말았다.

아파트 및 상가, 식당 등의 신축도 불가능하다. 하수관거가 매설되지 않은 일산리 등의 경우는 모현지역의 할당량이 남았다 하더라도 허가를 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하수’

모현면에서 상업인쇄 공장을 운영하는 S기업은 공장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던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까다로운 폐수처리 규정에 걸려 상당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공장이전을 위해 남사면에 부지까지 매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주택제공 등 종업원들의 무리한 요구가 제기돼 이전을 포기하고 당초에 계획조차 없었던 처리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입, 공장을 운영중이다.

모현면 일산리에 소재한 T기업은 용인을 떠나기로 확정됐다. 고향땅에 기업을 설립한 T기업(사진)의 대표는 사세확장에 따라 공장 증설을 시도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임시 건축물을 지었다. 결국 그는 수차례 벌금만 무는 낭패를 겪은 후 현재 평택으로 이전중에 있다.

이 처럼 모현에 사는 기업인 상점주, 식당주인 치고 벌금 한번 안내본 사람이 없을 지경이라는 주민 J씨의 얘기는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극명히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공장신축은 불가능하고, 물류센타 조차도 들어설 수 없으며 건축허가도 1건당 240평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어날리 만무한 것이다.

각종 중첩 규제로 손발 꽁꽁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권역으로 모현면, 2권역으로 포곡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이다.

이들 지역엔 공장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며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경우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1권역의 경우 연면적 400㎡이상 제한)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축산시설의 경우, 허가대상은 BOD 및 SS 50ppm이하, 신고대상은 BOD 350ppm이하로 처리 해야하며(1권역은 허가대상시설 입지제한), 양식장은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도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1권역은 연면적 800㎡이상 입지제한)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골프장 등은 들어설 수 없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수변구역은 경안천 양안 1~0.5㎞에 속하는 모현, 포곡, 중앙동, 유림동, 동부동 일부지역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축산시설 등 일체의 오염원이 들어설 수 없다.

결국,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자체정화시설을 갖추든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나마도 수변구역을 제외하고서 말이다.

팔당수계 하수처리장 신증설 시급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부권, 그중에서도 팔당수계에 놓여있는 지역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설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용인시하수처리장(유운리)이 올 3월중 1만2천톤 증설케 됐으며 2006년까지 모현하수처리장 1만6천톤, 동부하수처리장 800톤이 증설되고 광주시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량 증가분 1천630톤을 포함 총 3만430톤의 처리용량이 증설된다.

이로써 현 2천976㏊의 하수처리구역이 164㏊ 늘어난 3천140㏊에 달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 차관과 주민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용인대표 이건영)에서는 수변구역내에서도 강화된 처리규정을 준수할 경우 공공복리 시설에 한해 입지를 허가하는 등의 다소 완화된 내용의 특별대책고시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석(본지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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