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억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이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에게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있다.

용인시체육회(회장 조효상)가 지난달 25일 법인설립 절차를 모두 마치고 9일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 첫 민간인 용인시체육회장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왔다.

준비위 발족 이후 새 정관을 만들어 경기도체육회 승인을 받은 체육회는 4월 21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과 임원 승인, 재산 출연 등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용인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얻어 5월 28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며 법인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준비위는 11일 조효상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공식 해산했다. 업무 인수인계식에서 조효상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민선 체육회가 법인화로 전환함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과 용인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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