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추진…매달 5만원 지급 가닥

도농복합도시 용인시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는 농민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시는 농민 생존권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협력해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이다.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이며,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리‧통, 구‧읍‧면, 시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대상 선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급 대상은 총 1만763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 전체 인구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5만원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들어갈 전체 예산은 105억 78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예산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한다는 계획이다.

1990년대 용인에는 총 1만7000여 농가에 4만4400여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농가 인구가 줄어 2000년에는 8159가구에 2만9300여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에는 7550가구 2만3900여명까지, 지난해에는 1만7000여명까지 줄었다. 30여년 만에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구청장,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2026년까지 우선 계획 목표년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1인당 지급액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이달 중 법제부서에 조례안 사전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입법예고 및 사전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8월 조례규칙 심의회를 상정하고 9월에 용인시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계획도 용인시와 비슷한 속도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이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시군 공무원 및 지역 활동가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그간 지속적인 용인 농민수 감소 추세를 멈추는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용인시가 더 적극적으로 농업 지키기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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