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원삼면 수용주민들 지장물 조사 거부
사업시행자에 재산권 보장·재정착 지원 등 요구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편입돼 있는 원삼주민들은 재산권 보장과 재정착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안성시와 갈등을 빚어 8개월간 사업이 지연됐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장물 조사를 두고 사업시행자·용인도시공사와 원삼면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사업시행자가 비대위에 필요한 요구만 하고, 정작 토지주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묵살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수용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재정착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 수용주민과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복합·주택·사업시설 용지 등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처럼 단독주택용지를 4층으로, 지원시설용지내 건축물을 8층에서 10층으로 당초 계획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주자택지 위치를 철탑에서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협의자택지와 이주자택지 등에 대한 공급기준과 조건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공고일 1년 전부터 관리사에 거주해 온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우 협택이나 이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때문이다. 한상영 비대위원장은 “대대로 (이곳에서)살아온 주민들은 수용지 인근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수평이동을 원하는 것인데, 이는 토지보상법이나 산업입지법에도 수용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과 재정착 지원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 수용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에 시가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수용주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지가상승과 주변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세 보상과 수용주민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개발계획 발표 전후로 단지 주변지역 지가가 크게 올라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을 받는다 해도 단지 주변에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토지가 강제 수용되지만 양도소득세를 30% 내고 나면 토지 수용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로금 등 수용주민에 대한 추가 보상금 마련과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취한 관련법 개정 협조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단지 조성 추정사업비 재산정과 용지비 상향 조정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올해 3월 사업승인 당시 발표된 산단 조성사업비는 2019년 3월 산단계획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당시 공개한 사업비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정 사업비가 산단 조성을 위해 SK가 처음 계획안을 작성할 때 시세 조사 없이 단순 공시지가 적용해 산정한 예상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상영 비대위원장은 “원삼지역의 경우 최근 3년 간 공시지가가 26%가량 올랐는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토목공사비,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야 하지만 이같은 변화된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장했다.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 추정사업비를 상향 조정하고 용지비를 포함한 총보상비를 올리라는 게 비대위 측 요구다.

용인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시는 철저하게 사업을 감독하고, 수용주민과 원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만 강조하지 말고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수용주민 등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가 지장물조사와 토지보상 대행업무를 맡고 있지만 주민들의 지장물조사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장물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상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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