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성의 보험상식

Q.저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부상급수 5급, 후유장해 12등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책임보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보상금의 산정방법

A.부상급수 5급은 한도액이 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치료비, 휴업손해액, 위자료등으로 최고 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치료비, 휴업손해액, 위자료의 합계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인 7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합계액이 700만원에 미달할 때는 계산된 금액까지만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무과실가정)

▶후유장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부상급수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장해급수와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1~14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자료와 장해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로 구성되는데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가정간호비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소송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장해급수가 12등급이고 한도액은 1,000만원이므로 위자료와 장해상실수익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한도액 전액을, 미달하면 계산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즉, 후유장해의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등급별 한도금액내에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하여 최고 1,700만원(부상700만원+장해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겠지요.

만약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전일까지는 부상보험금 또는 장해보험금을, 사망당일부터는 사망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사망에는 급수가 정하여지지 않으므로 어느경우건 최고 8,000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보험금에는 위자료, 장례비, 사망상실수익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문의 011-300-4343

▶장해급별한도액
1급8,000만원, 2급7,200만원, 3급6,400만원, 4급5,600만원, 5급4,800만원, 6급 4,000만원,
7급3,200만원, 8급2,40만원, 9급1,800만원, 10급1,500만원, 11급1,200만원, 12급1,000만원,
13급 800만원, 14급 500만원

/강희성 삼성화재 희성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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