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중 한차례 이상
직불금 받은 실적농지 대상

경기도가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에서 대상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대상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임차농업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웠을 때 읍·면·동장의 확인서로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정보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전용홈페이지(www.mafra.go.kr/gong)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각 읍·면·동 및 농관원 콜센터 1644-8778)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