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 반영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갑질 금지와 보호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릭규약 준칙을 마련한데 이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에도 나섰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아래 준칙)을 개정한데 이어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개정된 준칙에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 지위와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 누구든지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주체 등은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도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건물이 여러 개로 구분해 소유한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개정 규약안에 따르면 도는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추가했다.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전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계약한 후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에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서식을 포함했다.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도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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