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기획]특례시 용인형 협치를 말하다

2019년 용인시민간협치위원회가 개최한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 공론회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간 이견으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경기 용인시를 표현하는데 빠지지 않는 용어 중 하나는 '역동성'이다. 그만큼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한다. 변화 속도가 2000년 초반에 비해서는 몇 조금 느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용인시는 역동적이다. 그리고 2022년 용인특례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여년 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급성장할 만큼 압축 성장을 해온 용인시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시민이 직접 나설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여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시 출범을 1년 채 남기지 않은 용인시는 시민과의 협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편집자주>

사회는 2명 이상이 모인 집단을 말한다. 때문에 사회는 곧 서로간의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교류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넓게는 국제 관계에서 시작해 좁게는 가족 간의 소소한 대화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교류 형태도 다양하다. 시장으로 대표되는 경제공간, 주장과 설득이 이뤄지는 정치공간, 여기에 개인 간의 소통 역시 중요한 방식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교류 방식 역시 다차원의 형식이 필요하게 됐다. 때로는 과도한 복합노선에 상호간에 소통은 한계에 직면하기 일쑤였다. 소통이 부재된 공간에 각자 주장만 난무하다 결국 갈등이 밉살스럽게 자리했다. 

◇소통이 사라진 공간에 자리한 갈등= 용인시의 압축 성장을 이끈 개발은 공동체 곳곳에 생채기를 냈다. 하지만 치유 없이 개발 주도의 행정은 여전히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한 치 버리는 것이 없이 떠안아야 했다. 이를 두고 ‘난개발 후유증’이라고 말해 왔다. 개발권역 주민들은 몇 해를 넘겨가며 피해를 호소했고, 큰 기대를 안고 용인으로 향한 발길은  낙심과 후회만 안고 다른 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용인시는 2000년대 도입 직전, 원주민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유입인구 증가로 그야말로 공동체 색체는 복잡해졌다. 개발 후유증에 더해 공동체 구성원간의 이질감을 융화시킬 필요까지 도드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는 난개발 후유증도, 복잡해진 공동체 내부 융화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오히려 방치 수준으로 외면하는 흐름이 더 강했다.

그런 사이 용인시 인구는 100만명을 넘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큰 도시로 성장해 있었다. 이에 맞춰 행정기관은 양적 거대함을 자랑했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용인시가 수지권역을 시작으로 기흥구에 이르기까지 경쟁하듯 폭넓고 빠른 속도로 개발전을 펼칠 당시만 해도 시민들은 일상에서 겪는 피해를 자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후유증 범위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난개발'을 통해 시민들은 학습효과가 생겼다. 원인을 꼼꼼하게 찾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 됐다. 그동안 피해를 고스란히 흡수해야 했던 시민들이 조직적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누굴 위한 행정이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아무리 시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해도 행정 변화는 더뎠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불가피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자료출처/용인시정연구원)

◇협치로 특별한 용인특례시 만든다= 개발 사업으로 시민과 업체 갈등은 갈수록 복잡하고 심각해졌다. 게다가 갈등 고리는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인 용인시로까지 이어졌다. 법적 하자가 없다면 해당지역 주민 반대가 있어도 사업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응에 채찍질에 나섰다. 이는  시민과 함께 하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용인시도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었다. 시민 참여형 행정이 갈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용인시는 2019년 민관협치 기본조례까지 제정했다. 그동안 난개발 후유증이 남긴 사례를 더 이상 ‘시오법’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약 3주간 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 등 6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용인시 민관협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답변에 나선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 주체 모두 용인시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민관협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민관협치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어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민관협치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 달리 내용면에서는 인식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공무원의 경우 민관협치 활성화 정도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답변이 많이 나온 반면, 전문가는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연구원 측은 용인시의 협치 여건을 법률 및 제도적 기반, 나아가 인력과 예산 정도까지 더해 협치 수준을 묻자 공무원은 협치 수행 여건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지만 전문가와 시민은 부정적으로 봤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으로 발전하거나, 현실적인 성과로 귀결시키는 사안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근본적인 자세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공직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한 협치 △협치 관련 조직의 형식화 △분절화 되고 파편화된 지역사회도 한계점으로 인식했다. 

연구자료에는 협치 관련 주요 모델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치 공감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더해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고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누구만’이 아닌 ‘누구나’를 위한 협치 필요= 2019년 활동에 들어간 용인시민관협치위원회가 올해 3년차를 맞는다. 이제는 조금씩 성과를 낼 때가 됐다는 말이다. 2021년 용인특례시 출범에 맞춰 그간 공동체 내부 깊게 곪은 갈등을 한층 더 성숙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관협치 강화는 필수조건임에 틀림없다. 용인시가 밀고 나가야 할 협치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시정연구원이 제안한 용인시 민관협치 기본 구상은 이렇다. 

우선 효과적인 협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관계를 수직적 동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해 형식적인 협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주민 주도의 협치 체계를 구현 △민관협치 참여 주체의 성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더해 협치친화형 행정 시스템 구축 및 혁신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용인시정연구원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주도 협치를 위해 ‘주민 친화적 참여예산제도 운영’, ‘시민중심의 열린 위원회 제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역랑강화를 위해서는 민관협치 포럼 운영, 민관협치 성과 공유회 및 백서 제작을 주장했다. 비영리단체 활동지원센터 운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협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에 이어 시민 친화적 정보 공개 포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협치 실무단 구성 및 운영, 찾아가는 협치 컨설팅 운영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건 시민의 관심이다. 최대한 많은 시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협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시민의 전문적인 의견도 필요하지만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더 근본적인 문제와 가까운 대안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단계 형식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다단계식 위원회는 각 구별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맞춤형 협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2019년 용인시민관협치위원회가 진행한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진행한 공론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도 지역별 맞춤 협치 미흡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 협치위간이 다양한 지역 주민 목소리를 취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촉발하기도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협치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과정 없는 협치는 흔히 말하는 사상누각”이라며 “지역별 간담회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 맞춤 협치 사업을 발굴해 긴 시간을 두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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