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리장·반장 등은 오는 17일부터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통·리·반장 등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 선거 사무관계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해당 직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으로 참여도 금지된다.

시 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로 참여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사퇴 전 직책에 복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단순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아무 때나 직책을 그만두면 가능하지만 사직 시기는 소속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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