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근거 조례·단속 권한 없어 제지 어려워”
시·공유업체 간 맺은 협약은 공허한 메아리?

공유 교통 수단인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피해 시민들이 걷고 있다. 그 주위엔 또 다른 업체의 전동킥보드가 우두커니 세워져 있다. 모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들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된 지 3개월이 지난 요즘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때문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PM)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바이크(지쿠터), 매스아시아(알파카), 피유엠피(씽씽), 플라잉(플라워로드), 올롤로(킥고잉)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5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차 권장 구역은 △폭 5m 이상 보도의 차도 측 2m 이내 구역 등 총 13곳이며 주차금지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 등 7곳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흥구 구갈동, 동백동을 비롯해 수지구 성복동 일대를 돌아다닌 결과 도보 위 아무 데나 주차한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킥보드를 바로 회수해 간 업체도 없었다. 

수지구 상현동 주민 김윤하(34)씨는 “날이 풀리니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업체에서 킥보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역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타고 와서 아무데나 놓고 가는 사람을 많이 봤다. 밤에는 어두워서 가끔 바닥에 놓여 있는 킥보드를 보지 못할 때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느낀다”라고 전했다. 

시에서 이를 단속하고 제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조례·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이같은 민원이 계속되자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골자의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 된 킥보드는 경고 후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하고 다시 회수하려면 견인료를 내야 한다.

용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면을 계획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곳을 거점지역으로 해서 그곳에 만들려고 한다”면서 “설계는 끝낸 상태이고 시공은 오래 안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증가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운전 등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사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경고한다. 5월 31일 처벌규정이 반영된 개정 도로통법이 시행되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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