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문) 통·리·반장 등이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직을 미리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답) 통장·리장·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월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통장·리장·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단순한 자원봉사로서 어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직을 그만두면 가능한데,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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