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당선무효형 확정…“시민께 송구”

김윤식 국회의원(을구·한나라당)이 임기만료 4개월을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 의원이 불복해 열린 26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을 선거구는 17대 총선에서 새롭게 국회의원이 선출돼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공석인 채로 남게 됐다.

김의원은 지난 2000년 실시된 16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김윤식 전 의원은 지난 31일 개인 성명을 통해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던 제가 시민여러분의 기대를 저 버리고 국회를 떠나게 돼 무슨 말씀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지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진실을 찾기 위한 다툼의 질곡에서 끝내 헤어 나오지 못한 통절한 마음이야 형언할 길이 없으나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에 승복하고자 한다”고 말해 아쉬움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 “기업인으로 돌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용인시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17대 총선>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