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시설폐지 결정 불구 해당업체 13년간 방치 
학교부지 변경 뒷북 논의에 학부모 등 ‘부글부글’
 
2024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내 초중학교 설립 추진이 뒷북행정에 이어 원칙보단 편법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반경 200m 이내) 내 도축시설이 있는 관계로 해당법률에 의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지난 19일 부랴부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부지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부지 이전 또는 변경을 통해 학교설립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고대하던 해당지역 학부모 단체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금까지 13년이 지나도록 행정당국이 뭘 했느냐”는 항변이다.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기는 2008년이며 당시 초·중학교 예정부지가 이미 포함돼 있었다. 더구나 당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 안에 도축장을 폐지시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도축 관련 A업체는 정상영업 중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시설 처분 및 시설물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당국이 집행하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이다. 용인시도 “왜 (교육청이)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당국은 “2008년 용인시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를 할 때 A업체에 대한 도축업시설폐지 결정을 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책임 떠넘기기 공방 속에 다급한 처지에 놓인 용인시와 교육당국은 고육지책으로 ‘금지시설 반경 200m 밖으로 학교 예정 부지를 옮기거나 축소 또는 변경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림지구 고유초·중학교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당국이) 편법까지 동원해 본질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 이사 온 학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해당지역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업체들도 드러내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사업지 변경 등 여러 변수에 촉각을 세우며 속을 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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