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산란계 농장 대상
용인 경안천 야생조류 폐사체서
H5형 AI 검출 이동제한 등 명령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률인플루엔자 확진이 이어지자 지난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18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금농장 산란계에 대해 살처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주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 고비로 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지난 29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가금농가 중 최근 확산이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7건 가운데 6건이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했다. 도이 이같은 조치는 한파와 폭설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방역 수칙 지도와 의심축 발견 여부 확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방역차량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30~31일 시·군 방역전담관을 통해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식용란 운반차량 방역관리, 농장 소독 장비·시설 운영, 외부인·차량 농장진입 금지,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야생동물의 축사침입 방지 조치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사람과 차량의 농장 진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 할 때에는 2단계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계란 반출시 하루 전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환적장소와 운반 장비에 대한 소독을 해야 한다.

또 농장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유지하도록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퇴비장은 쥐·고양이·야생조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26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진됐고, 야생조류에서도 24건이 항원이 검출돼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돼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1월 29일 현재 경기도에는 가금농가 3424곳에서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다. 이 가운데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또한 32곳의 거점소독시설(25곳은 24시간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29일 용인시 처인구 호동 경안천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날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 10km 이내, 처인구 4개동, 포곡·모현·이동읍, 양지·원삼·남사면 일원) 안 가금농가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및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사람·차량 진입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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