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최대 500만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단열창호로 교체한 주택 모습.

경기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유자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1가구가 지원됐다. 김창호 건축과장은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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