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최대 500만원
경기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유자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1가구가 지원됐다. 김창호 건축과장은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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