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중심 유치원 환불 관련 규정 불만 토로 
유치원 측 “원격수업도 수업의 일부” 난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3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용인시 관내 167개 유치원이 원격 수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는데 사용되지 않는 차량비, 활동비 등의 수혜성 경비 일부를 반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따로 반환해주는 곳이 없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치원 환불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지구 상현동 주민 김성희(34)씨는 “딸을 인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이미 원비를 낸 상태다. 국가지원금 빼고도 수십만 원 씩 내고 있는데 15일 동안 원격 수업을 하면 차량비나 활동비는 안 쓰는 것 아니냐”면서 “그럼 반환해주거나 이월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가지만 돌봄은 학부모가 해야 할 몫이다. 이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비 논쟁은 지난 3~4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유치원이 무기한 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학부모들은 원비 전액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을 신설해 유치원비 절반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없을 경우 예산 편성은 따로 없을 것이라는 게 용인교육지원청 유아교육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환불 규정이 유치원마다 제각각이어서 일부 반환이나 이월해주는 것은 유치원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기흥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원격 수업도 수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사 월급이나 유치원 운영 관련 비용은 똑같이 나가고 있다. 원비 환불 문제는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다”면서 “휴원에 따른 수업료 반환 관련 법은 따로 없다. (학부모들한테) 이런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규정을 수정하거나 관련된 법이나 지침이 생기면 거기에 따를 방침”이라면서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노조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원아 당 24만원의 국가 누리과정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경비는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기본 교육비를 뺀 나머지 특별활동비나 차량비 등 수혜성 경비를 이용한 날짜에 맞춰 나머지를 환불해주는 항목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유치원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학부모와 유치원 양측의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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