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군데 불법매립 확인
로컬푸드 등 공급 금지

농지불법행위 감시원이 성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토양을 오염시키는 무기성 슬러지를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성토한 농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유통에 제한을 받는다.

용인시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슬러지)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버린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농협 출하 등 유통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기성 오니(슬러지)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처리 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유기성 물질 함량이 7% 이하인 것만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건설폐기물(무기성 슬러지 재활용품)이 매립된 불법 성토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51곳(10.7ha)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농산물에 대해 공공 비축이나 로컬푸드 공급 등 각종 농정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후 고발했다.

시는 벼를 수확한 뒤인 10~11월이 흙을 쌓아두는 성토가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농지 지역 10곳에 감시원 10명을 투입해 연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고영재 농업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로컬푸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적발된 불법성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출하시 매입 제한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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