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 이주・국적 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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