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을 가다

성비위 징계 2014년 견줘 5배 증가 …“보다 엄정한 징계·처벌 필요”  

성비위와 학생 체벌·아동학대와 관련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4년~20년 6월)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 건수는 2014년 45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 현재 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징계 건수는 2014년 2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성적처리와 관련된 징계도 2015년 10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벌써 15건에 이른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선 2018년 4건, 2019년 3건이었지만 올해 6월 현재 작년의 2배가 넘는 7건이다.

반면 금품수수와 횡령 관련 징계는 2015년 44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관련도 2016년 895건 이후 지난해 212건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징계현황을 보면 성비위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음주운전은 경기와 전남, 경남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성적처리와 관련해서는 서울 대구 경기 지역이 높았고, 정치운동·선거 관련 징계는 대구와 인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해선 강원,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징계는 전남·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민 의원은 “교원들의 징계 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성비위와 학생 체벌, 아동학대 관련 건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시험성적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비위의 경우, 공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사안에 따라 중징계 등 보다 엄정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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