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민조례 무성의 질타

용인시 최초 주민조례 대학생반값등록금 지원조례가 7월 열린 용인시의회 24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지 3달여가 지났다. 이에 조례를 준비해온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조속한 재상정에 이어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여기에 2학기 개강에 이어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간절함도 더해지고 있다.  

11일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29명의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게 주민조례로 발의된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정치권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회신을 보내온 의원은 총 33명 중 3명으로 회신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민조례로 발의된 용인시 최초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용인시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이 조례는 1만1182명의 주민들이 청구에 동참했다. 

학부모회는 이어 “주민들이 직접 서명하고 발의한 주민조례는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법안을 의원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민조례”라며 “주민조례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민들의 서명으로 발의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만큼 주민 바람이 담겼다고 밝혔다. 

실제 정치권도 주민 최초 발의한 조례라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제정에 대해서는 즉답을 듣기는 어려웠다. 

용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은 “주민들이 그만큼 공감하기 때문에 발의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 부담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였다”라며 “용인시 재정현황이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소속 한 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 필요한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학부모회는 “시민들이 용인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는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가 제1호 주민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보다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조례가 더 소중하고, 힘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등록금 부담 가중=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대 2년 내 재논의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 당사자인 대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반값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국대학교에서 만난 유득성(22)씨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자 우리(단국대)학교를 비롯해 일부학교는 등록금 일정액을 반환했지만 다른 학교는 그렇지 못했다. 등록금은 매년 부담이지만 올해는 특히 더 심하다”라며 “등록금 반값이 지원된다면 요즘 시국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올해 1학기에는 918명에게 5억9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산시는 이어 2학기를 맞아 10일부터 반값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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