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시의원 대표 발의한 '공유도시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유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 자원을 활용하고, 구성원 간 나눔을 통해 가치 있는 삶과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 회복에 목적이 있다. 

‘공유도시’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도시 자원을 공동체 활동과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와 포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도시 영역의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지원,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과 연구·분석 및 평가, 공유도시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공유도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재원 마련 등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유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연구·분석 및 평가, 교육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공유도시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김진석 의원은 “공유를 통해 독점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나아가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모여서 같이 나눔으로써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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