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보·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

산사태로 농경지가 유실된 백암면 박곡리 수해현장 모습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업시설이 침수되고, 하천·도로 등이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조사해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동까지 포함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시·군·구의 경우 국고 지원 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피해조사 결과 원삼면은 25억원, 백암면은 2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은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가·선포할 수 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암·원삼지역은 복구비 65억원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침수 주택은 200만원, 주택 전파의 경우 16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이나 축산업 피해에 대해선 면적이나 규모 등에 따라 별도 지원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까지 3개월에 걸쳐 감면된다. 또 전기료는 1개월분 면제 또는 감면, 통신과 도시가스를 비롯한 지역난방 요금도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피해 주민은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백군기 시장은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워낙 깊어서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다 세심한 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손실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촉구해온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다소나마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에 최대한 빠른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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