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5호선 기선교 모습. 카카오맵 갈무리

용인시 처인구는 마평동 기선교를 비롯해 남리교, 마평육교 등 국도 45호선 주요 교량 3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것이다. 시특법에 따라 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별로 1~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과 4~6년에 한 차례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2004년 12월 준공된 교량 3곳은 최대 경간거리(기둥과 기둥 사이 수평거리)가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인 시특법상 1종 시설물로 B·C의 안전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해왔으며, 진단 결과 3곳 모두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는 시특법에서 연 2회 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정기점검을 지난 7일부터 하고 있다며 장마가 오랜 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낡은 소규모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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