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0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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