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원 조성 의지 거듭 밝혀
2030년 실효 앞두고 종합계획도

 

수지구 동천동 고기근린공원 전경.

용인시는 올해 실효 예정이던 6개 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마치는 등 장ㆍ단기에 대비하고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은 없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게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용인은 올해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남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양지(처인구 양지면), 제39호(처인구 포곡읍), 영덕1(기흥구 상갈동) 등 축구장 120개 넓이의 공원 6곳 85만3417㎡가 실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양지근린공원을 지난해 10월 준공했고, 제39호 어린이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고기·통삼근린공원은 지난달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계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영덕1근린공원과 중앙공원 등 2곳에 대해선 민간특례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정책을 활용해 조성된다.

이들 6개 공원을 조성하려면 270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했는데, 1658억원은 시가 예산을 투입했고, 중앙·영덕1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 1050억원은 정부정책을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토교통부의 공급촉진지구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원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남동 일원 82만㎡에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45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공원 등은 기부채납 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실효 예정인 6곳과 2023년 실효 예정인 6곳(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개 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 1193억원을 편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실효 시기가 다가오는 서천소공원 등 24개 공원에 대해서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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