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위 57곳 승인
104곳 확대…전국 800곳 넘어

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모습. 사진 경기도

경기도 내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새로 전환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광명·화성 등 9개 시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이로써 경기도 31개 시·군 중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5개 시 104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2곳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던 용인시는 이번에 시범운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다.

읍·면·동장이 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활동가는 “주민자치는 지방정부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혀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을 비롯해 9개시 57개 읍·면·동이 이번에 승인됐다. 전국적으론 218곳이 주민자치회로 추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총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이미 전환된 47곳을 포함하면 104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특히 광명시와 김포시는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돼 눈길을 끌었다.

용인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계획이 늦어졌다”고 해명하며 “7~8월 직무교육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해 주민자치위원회 2곳을 선정,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9월경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자치회 확산 추세에 발맞춰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활동가 양성 △주민자치 교육과정 운영 △주민자치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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