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안전점검청구제 시행
전문가 현장 확인 후 결과 안내

생활권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해 시민이 점검을 청구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 분석해 결과까지 알려주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낡은 건축물이나 축대, 옹벽 등 안전이 염려되는 시설을 미리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시는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해 유형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후 위험 요인이나 정도 등을 분석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건축, 전기, 기계 부문의 전문직 공무원과 30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꾸려진다. 점검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낡은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 소규모 시설물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도로‧터널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하는 1·2·3종 시설, 민원·소송이 걸린 시설, 공사장 피해분쟁 현장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이달 중에는 시민안전담당관이나 건축과, 구청 건설도로과‧건축허가과 등을 방문, 또는 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7월 이후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다.

신성수 시민안전담당관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