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을 주제로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에 대해 쌍방폭력이 아닌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은 이런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해 남성에게 폭력당하는 상황이 간과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975명이고, 살인 미수까지 포함하면 1810명에 달한다. 반면 여성가족부가 2016년, 2013년  각각 밝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율은 1.7%, 성폭력 신고율은 1.1%에 그쳤다.

정춘숙 의원은 “피해자의 절대다수인 여성이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공권력 개입의 효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쌍방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당방위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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